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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중앙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수사·행정 협의기구 만들어야
  • 등록일  :  2024.04.04 조회수  :  687 첨부파일  : 
  •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해도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치료와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빠른 인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전주시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의 아쉬움이 담긴 토로다.



    이 공무원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지난해 서신동에서 발생했던 빌라 40대 여성 사망사건 때도 지자체는 모두 언론을 통해 아동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빠른 인지에 따른 정신적인 치료와 물질적 지원이 중요한데, 현재의 수사기관의 업무구조에서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건 발생 후 빠른 지원이 중요하고, 범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남겨진 아이와 가족들 모두 피해자이기에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B씨(30·여)가 자신의 전 남편 C씨(40대)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뱃속에 28주의 태아가 있었다. 태아는 사건 발생 이후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태어났다. 현재 태아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살 딸아이를 포함해 총 5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5일 만인 지난 1일 언론 등을 통해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태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 부여 등 늦게나마 각종 지원에 나선 상태다.



    범죄자피해보호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범죄 수사'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등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할 수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지만 유관기관에 알리는 시기 등이 명확치 않아 법 개정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초기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구를 신속히 개설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도 피해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다발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 대해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사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수사·행정 협의기구 만들어야 (jjan.kr)